육아휴직 급여 지원 1년 6개월, 24년도 예산안
안녕하세요
곧 출산 예정이거나, 육아 중이신 분들께 아주 희소식이 될만한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바로 육아휴직 유급 급여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28년 동안 휴직 급여 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다가 24년부터 6개월을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육아휴직 유급 급여 1년 6개월 적용 조건
육아휴직을 6개월 조건 없이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육아부담 및 경력 단절 예방 차원에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2. 특례기간 및 급여 상한폭 확대
기존 3+3 특례 급여 정책이 6+6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 부부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수준, 최대 300만원 상한까지 유급 급여를 지급했는데요. 24년부터는 특례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고 급여 상한선도 45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여성의 급여 상한선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남성도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오는듯합니다.
3. 부모급여 및 첫만남 이용권 금액 확대
이전포스팅에서 24년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24년 예산안에 해당 정책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세 70만원 -> 100만원, 1세 35만원 -> 70만원
그리고 첫만남 이용권 금액도 확대되는데요.
첫째 아기를 출산할 때는 200만원으로 동일하나 둘째 출산 시에는 300만원으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4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간 확대 및 예산안 중 출산 관련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3년 8월 출산율이 0.7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출산률을 올리기 위한 각종 정책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출산율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