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주거 지원 정부 정책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오랜만에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저는 내년 초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끝나는 시점이라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가구 금융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4년 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지원 추진 배경
19년도부터 출산율이 급감소하면서 22년 기준 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되었고, 신생아 수도 24.9만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저출산 주원인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주택 가격으로 주택 마련의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거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정책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낮은 금리의 구입자금 및 전세 자금 대출을 신설하였는데요.
기존의 신혼특공, 생애최초 대비 24년도부터 신생아 특례를 도입하여 소득요건, 주택가액,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소득 : 가구합산 1.3억원 이하 (기존 7천만원)
◆ 대출한도 : 5억원 (기존 4억원)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별 금리 : 1.6~2.7% (8.5천만원 이하), 2.7~3.3%(8.5천만원~1.3억)
◆ 특례 금리 5년 적용
-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금리 인하 및 금리 5년 연장 (최대 15년) -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소득 : 가구합산 1.3억원 이하 (기존 6천만원)
◆ 대출한도 : 3억원
◆ 보증금 기준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기존대비 1억원씩 증가)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별 금리 : 1.1~2.3% (8.5천만원 이하), 2.3~3.0%(8.5천만원~1.3억)
◆ 특례금리 4년 적용
-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금리 인하 및 금리 4년 연장 (최대 12년) -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지원 외에도 공공 주택 임대 강화, 청약 제도 개선이 주거지원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대출 지원 제도가 가장 눈에 띄어 포스팅을 하 게되었고, 시간이 된다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