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 (2023. 8월)
안녕하세요?
양육부담에 따른 다자녀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의 양립 어려움이 가중되고 다자녀비 선호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다자녀 기준 완화 방향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완화 시 막대한 재정소요가 불가피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2.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공공분야 주택의 특공기준이 현재 3자녀이나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화 주택의 경우 완화를 추가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원수에 따른 정적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 예정입니다.
3.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기준 와화
현재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면: 6인이하 승용차 140만원 한도, 면제: 7~10인 이하 승용차, 15이명 이하 승합차 등)
24년에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하고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등 감면 등 규정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4.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문화시설 할인 기준이 지자체의 다자녀 우대 카드로 되어 있어 지역별로 다른 혜택 적용 중이나, 할인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도 허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동반 시 우선 입장할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운영 검토 예정입니다.
5. 지자체 조례. 주예 지원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
광역지자체는 다자녀 기준을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차체 간도 기준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및 사업단위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지속 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운영 중인데 곧 전국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특공, 문화시설 이용, 차량구매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 예정이니 다자녀 가정이신 분들께서는 최대한 많은 지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