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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500만원 면제 (23년 지방세 개편안)

방보전보 2023. 8. 27. 22:19

 

23년 지방세제 개편안 정부 발표

안녕하세요

8/13일 정부에서 23년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중 민생안정 지원인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  출산가구 주택 구매 취득세 면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합니다.
자격으로는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 한정으로 지원합니다.

 

2. 주거)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하기 위해 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을 0.05%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3년 연장합니다. 

<과표구간별 재산세율>

  • 6천만원 이하 : 0.01% -> 0.05
  • 6천만원~1.5억원 : 0.15% -> 0.1%
  • 1.5억원~3억원 : 0.25 % -> 0.2%
  • 3억~4.05억원 : 0.4% -> 0.35%

 

3. 소비)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 3년 연장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 10% 공제.감면하는 제도를 3년간 연장합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 세제 개편안 중 민생안정 지원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출산 자녀를 가진 가정은 5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내년에 출산과 주택 구매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와 같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참 운이 좋은 것 같네요.

출산일 기준 1년전~5년후 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주택 구매예정이신 분들인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