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부모 육아 휴직제도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출산 이후 유아휴직을 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육아휴직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를 하시는 근로자의 가정과 고용안정, 재정적 지원을 위해 유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나머지 9개월은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지원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 중 첫 3개월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3+3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
-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00만 원
- 부 2개월 + 모 2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50만 원
-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상한액 월 300만 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기준으로 지급하며, 아래 예를 참고해 주세요~
2. 3+3 부모육아 휴직제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각각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지급요건은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제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총 180일이 이상
-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두 번째 휴직자가 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하면 되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4가지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빙자료
-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 지급 방식은
- 우선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일반 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 두 번째 휴직자에게 3+3급여를 지급하고, 첫 번째 휴직자에게도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 그리고 3+3적용기간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5%는 복직 6개월 후 일시 지급) 적용 없이 100% 지급됩니다.
더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 두 번째 육아휴직제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생후 12개월 내 신청하고, 휴직 중 12개월이 지나더라도 적용 가능
- 첫 번째 휴직자의 차액분 지급기준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와 엄마가 육아 휴직을 3개월을 같이 사용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맞벌이 부부 중 엄마만 육아휴직을 사용하 는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