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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유산, 사산)

방보전보 2023. 8. 12. 16:11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란?

임신 근로자에게 출산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사업주는 60일(다태아 70일)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원 내용

휴가기간에는 매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23년 상한액은 월 210만 원)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90일분(다태아 12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의 경우 60일(다태아 75일) 분은 사업주가, 30일(다태아 45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시기, 방법

지급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받아야 하고, 휴가가 끝나날 이전에 피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대규모 기업은 휴가시작 후 60일 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 구비서류는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휴가가 끝날이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가능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반드시 활용하시고 안정된 충분한 휴가를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임신, 출산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