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출산.육아

23년 육아휴직제도 (맞벌이 부부)

방보전보 2023. 8. 6. 21:12

  23년 육아휴직제도

 

안녕하세요?

23년 5월에 아내가 임신하게 되어 곧 아이를 갖게 될 예비 아빠입니다.

임신하면서 임신 초기부터 육아까지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고 쉽게 공유하고자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내용으로 육아 휴직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 제도란 무엇일까요?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사업자가 육아휴직을허용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방법

1) 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임신 중인 경우 출산예정일, 성명 미기입)
  • 휴직 개시예정일, 휴직종료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2)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엔 휴직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육아가 곤란한 경우

 

3. 육아휴직 기간

1)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 할 수있고, 최대 2회 분할사용 가능하고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그리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미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기때문에


눈치 보지않고 충분히 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육아를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