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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육아기 근로시간 지원제도

방보전보 2023. 8. 15. 20:35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산부를 위한 근로시간 지원 제도

 

1) 임신기 근로자 단축시간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 최대 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급여 삭감은 없는 제도입니다.
단 단축 예정일 3일 전까지는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기간, 단축개시 예정,종료일 근무 개시 및 종료시각)

임신 12주 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을 확인한 즉시 단축근무를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단축근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단축근무 기간을 며칠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ㅠ

 

2)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축시간과 마찬가지로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태아검진시간

임신 근로자가 임신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36주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임산부가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는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를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통해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로,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까지 단축 가능하고, 기간은 1년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미사용했을 때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 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주 5시간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

신청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 주변 지인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100% 지원 받을 수 있는 주 5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있어 일 1시간씩 일찍 퇴근하더라구요. 그 이상으로 단축근무 시 통상임금의 80%밖에 지원되지 않으니 경제적인 상황 고려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산부, 육아 근로자 근무시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이니 무리하게 근로하는 걸 최대한 지양하고,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최대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