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출산 이후 육아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영아기 때 부모가 아기를 직접 돌봄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기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라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나 종일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은 가정에게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부모급여 지급 내용
23년 부모급여는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만 0세(0~11개월은) 월 70만원, 만 1세 (12~23개월)은 월 35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을 지원받을 시 제외된 금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합니다.
24년의 경우 급여가 증가되는데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70만원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2) 신청방법
주민센터나 정부24 온라인(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부모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되고, 6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
아동기 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내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수급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경유 지급이 정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및 복지로와 정부 24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고, 부모급여와 동일하게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3.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및 교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양육 부모에 대해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 양육수당 지급 내용
취학 전 가정양육을 하는 영유아 대상으로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지원되는 수당으로 아래 경우에 따라 월 10~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양육수당 :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 아동 양육수당 :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 아동 양육수당 : 연령별로 10~20만원
- 단,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첫만남 이용권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첫만남 이용권 지급내용
출생순위, 다태아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씩 지급되고,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를 통해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행정복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수당,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4년도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더 경감될 수 있도록 개선된 수당 지급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